이대섭 기자
李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수익 몇 배
물게해야 징벌배상 가장 좋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6월 19일 열린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3일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