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KBS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국회 통과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KBS는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현재 이사진은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법안에는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이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구성원들을 상대로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범여권은 24시간 만인 8월 5일 오후 4시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7시간 30분여 동안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 방송,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MBC와 EBS의 이사진 숫자를 늘리는 두 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로 넘겨 8월 21일부터 차례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