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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희연“송영길”, 포함될까. 오늘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원회 개최 -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 중이다.
  • 기사등록 2025-08-07 09:10:04
  • 기사수정 2025-08-07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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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희연송영길”, 포함될까오늘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원회 개최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준비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린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꾸려진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 중이다


출소 시기는 내년 12월로형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다.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면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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