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조국, 광복절특사 심사 대상 포함 이 대통령 결단만 남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되지만,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될 8.15 광복절 사면 심사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습니다.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사면심사위를 엽니다.
심사위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위원 3명, 그리고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정 장관이 이걸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최종 대상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조 전 대표 역시 사면·복권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사 대상 명단을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만드는 만큼,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을 거란 겁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에선 내로남불 시즌 2라며 날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