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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6.3 지방선거때 개헌 “대통령 연임제” 국민투표 주장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를 한정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라고 밝혔다.
  • 기사등록 2025-08-14 12:10:50
  • 기사수정 2025-08-14 1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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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6.3 지방선거때 개헌 대통령 연임제” 국민투표 주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의사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고그런 참여 속에서 개헌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같은 것들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고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1단계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감사원의 독립결선투표제를 통해 그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으로 본다"며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안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큰 틀에서 여야 합의 사항까지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사회권그다음에 건강권행복권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1단계 개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시기에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꾸려 여야가 논의하고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87년 헌법에 준한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데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를 한정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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