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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행정 절차 철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7개 구 허가구역 지정 -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등록 2025-08-22 16:35:24
  • 기사수정 2025-08-22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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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행정 절차 철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7개 구 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인천시의 7개 구를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은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로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이나 외국법인외국 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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