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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또 표결 불참 -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사등록 2025-08-25 10:15:03
  • 기사수정 2025-08-26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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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또 표결 불참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전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종결 동의를 요청하면서 전날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4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곧이어 법안 표결이 진행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2명이 참여해 찬성 180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노란봉투법 표결(찬성 183반대 3)과 유사하게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로써 방송3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확대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며 입법을 밀어붙였지만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 규정하며 헌법소원 제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고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데 이어 추가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여당은 이를 통해 소액주주 권익을 높이고 기업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계와 야권은 차등의결권·포이즌필 같은 방어장치 없이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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