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위해 법원 출석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18분께 구속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심사에 참석한다.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총리는 법상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독단적 행동을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쪽의 PPT를 준비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기록한 폐쇄회로(CC) TV 기록을 PPT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이미 알려진 대로 (범죄)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됐을 거라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단순 부작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지만,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혐의 적용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