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특검 수사 국힘 교두보' 권성동 구속 기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이 글에서 “어제(27일)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술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고, 특검에게 수사란 진실 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 특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호소한다”며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극심한 가뭄 속에서 크게 놀라셨을 강릉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다시 한번 이겨내고, 죄송한 마음을 갚아 가겠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 경우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