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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에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인천시 지원 -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 기사등록 2025-09-01 09:52:20
  • 기사수정 2025-09-01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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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에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인천시 지원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임대료를 지원하는 상반기 천원주택 사업에 이어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최대 1.0%,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단 올해는 1~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천시 관게자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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