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검찰청 폐지 78년만에 ·기재부 분리 국회 통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 정부 조직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바꾸기 위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군소야당 중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