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 법원 감사위, “확인된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 없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감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법조계 후배들로부터 접대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윤리감사관실은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 회의에 사안을 맡겼다.공수처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긴 어려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