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檢 나경원 2년 구형 황교안 1년 6개월 등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6년만 1심 선고…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여야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