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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칼호텔 숙박권 34만원"與 의원 단톡방엔 "심려 끼쳐 송구"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구입하는 칼호텔 로얄스위트 객실 가격은 조식 포함 34만원'이라며 자신이 받은 혜택은 34만원이라는 것이다"…
  • 기사등록 2025-12-25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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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칼호텔 숙박권 34만원"與 의원 단톡방엔 "심려 끼쳐 송구"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칼 호텔 숙박권을 받아 가족들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당 의원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내 의원 전원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저를 둘러싼 각종 보도로 심려 끼쳐 더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쓴 게 불법이라고 주장한다숙박비를 반환하겠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실제 숙박비는 1박에 30만이라고 해명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이 구입하는 칼호텔 로얄스위트 객실 가격은 조식 포함 34만원'이라며 자신이 받은 혜택은 34만원이라는 것이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김건희 디올백 원가가 8만원이니김건희는 8만원 받은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행이 오만원권 화폐를 구입하는 단가가 200원이니오만원권으로 5억원 뇌물 받아도 200만원 받은 것이다"라며 "김 원내대표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않았다숙박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김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한항공 계열 서귀포 KAL 호텔 로열 스위트 객실이 예약됐고 실제 숙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는 금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며느리와 손자의 공항 의전 서비스 제공 의혹과 관련해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받지 않았다""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제 뜻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한 건 선의에서 잘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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