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박찬대 “검찰권 남용 사건, 공소 취소로
피해자 확실히 구제 李대통령도 예외없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윤석열정부에서의 검찰의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1·2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기소를 ‘무리한 기소’의 예시로 들었다.
박 후보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소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해, 이를 통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만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조작, 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며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취임 전 다수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여기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단정적 말할 순 없다”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의 피해자’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정권의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1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파괴했다”며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