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권영국 진보당-민주노총 '노조법 후퇴 안돼'
민주노총은 25일 진보당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정부안 저지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를 포함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위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이날 농성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정의당 권영국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진보당 측은 "노조법 2·3조의 즉각적이고 후퇴 없는 개정"을 촉구하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까지 본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노조법은 20년간 노동자의 한이 서린 법안으로 3조 조문 하나를 바꾸지 못해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했다”며 “강산 두 번 변하는 동안 하청, 도급, 플랫폼, 프리랜서 등 온갖 변칙적 고용이 늘었는데 여전히 노동자임에도 법적 지위 인정을 못 받고 진짜 사장도 못 만나는 이들이 850만명에 달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내란 수괴는 국민과 노동자에 의해 제압됐고 이제 새 정부가 탄생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새 시대를 밝혀야 하며, 윤석열 시대 노조법에 머물러선 안 되고 후퇴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노조법 논의 후퇴는 윤석열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거부권 행사 법안보다 후퇴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정권의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대표적 권력남용이 거부권 남발이었고 그 거부권 행사의 대표적 법안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정부안 논의를 규탄했다.노조법은 당초 국회에 계류 중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안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21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조1항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