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주진우 "형사 고발" 이춘석 '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span>더팩트>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아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그는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한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언론에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