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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포함 윤미향 "억지 판결에 유죄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 - 이날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 기사등록 2025-08-08 18:35:19
  • 기사수정 2025-08-09 0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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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포함 윤미향 "억지 판결에 유죄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불기소 처분되니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8일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말했다또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저는 잘 지내고 있고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고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서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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