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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거부권 법안’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 법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 당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합의로 처리했다.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조절하되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
  • 기사등록 2025-08-04 15:56:44
  • 기사수정 2025-08-05 0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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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법안’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양곡관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36인 중 찬성 199반대 15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농안법은 재석 237명 중 205명이 찬성하고 13명은 반대, 19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이 법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 당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합의로 처리했다.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조절하되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쌀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의무매입한다.농안법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당해년도 생산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또 외국 농산물 물량을 조절하고 국내 농산물의 수급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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