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韓 "민주주의 지키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제명은 당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14일 결정문을 통해 “당무감사실은 한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중상모략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 1000~1600여건 당원 게시판 글 가운데 유사한 비난, 비방 표현과 내용들이 과도한 빈도수로 반복, 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당원 규정(성실 의무), 윤리 규칙(품위 유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복수의 행위자에 의한 조직 일탈 행위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및 일탈 행위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윤리적,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 그 지위와 직분에 부합하는 관리 책임과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에서 파생되는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당헌·당규·윤리규칙은 실효적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5·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2호는 각각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선 "만약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앞으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당원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본 안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무게에 따라 더 높은 직위, 직분, 직책의 피조사인에게는 더 무거운 중징계가 요구된다. 직위·직분·직책이 더 높을수록 그에 따르는 더 큰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