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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 지난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남 전 부원장은 5만7천705표를 얻어 5만7천730표를 얻은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1천25표(0.89%포인트) 차로 졌다. - 그는 총선 당일에도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 기사등록 2026-01-15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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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남영희선거무효소송 기각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남 전 부원장은 57705표를 얻어 57730표를 얻은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125(0.89%포인트차로 졌다.

 

그는 총선 당일에도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같은 달 29일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선관위는 이에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다시 개표해 집계표 숫자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이후 남 후보 측은 승복해 결과가 확정됐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총선 개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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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15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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