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법원 “尹 1월 3일 체포방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됐던 것과 별개의 독립적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며 “(해당 문서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경호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직권남용죄 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된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