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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한덕수 오늘 1심 선고 '내란' 여부 사법부 첫 판단 -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연결짓지는 않았다. -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달 결론이 나오는데, 이에 앞서 이날 한 전 총리의 재판을 통해 내란죄 성립 여부가 먼저 가려질 전망이다.
  • 기사등록 2026-01-21 0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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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한덕수 오늘 1심 선고 '내란여부 사법부 첫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선고는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연결짓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달 결론이 나오는데이에 앞서 이날 한 전 총리의 재판을 통해 내란죄 성립 여부가 먼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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