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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시의원 인천시민안전보험 “전동킥보드 사고도 최대 1000만원 보장” - 신동섭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1000만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한도)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
  • 기사등록 2026-01-21 13:18:18
  • 기사수정 2026-01-22 1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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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시의원 인천시민안전보험 전동킥보드 사고도 최대 1000만원 보장

 

신동섭 인천 시의원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인천시는 2026년 보험의 수혜대상과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동섭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1000만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한도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확대한 올해 보장항목의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다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신동섭 시의원은 우선적으로 300만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하겟으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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