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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2022년 7월5일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
  • 기사등록 2026-01-28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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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2022년 75일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그런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해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인식과 의사 하에 (김 여사가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추징금 9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5천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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