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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고성국에 국힘 서울시당, 탈당권유…高 "이의 신청" -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 이 밖에도 고씨가 ▲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한 점 ▲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 기사등록 2026-02-11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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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고성국에 국힘 서울시당탈당권유…高 "이의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받은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11일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징계 직후인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고씨가 ▲ 반복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선동한 점 ▲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고씨는 지난 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중앙당 당규를 준용해 ▲ 경고 ▲ 당원권 정지 ▲ 탈당 권유 ▲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0저녁 제5차 회의를 열고 고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고 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해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고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배제를 반복적으로 선동했으며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옹호해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는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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