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 증거은닉교사 유죄 ·김영선 무죄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받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은 당선된 그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0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