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박근혜전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 10억원 청구 가압류 법원 인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된 사저는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천676㎡, 연면적 712㎡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 대표의 자금을 차용했는데, 이중 가세연 몫 1억원, 김 대표 몫 9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과거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