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1억 공천헌금' 논란 한달여 만에..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강 의원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수재(강선우), 배임증재(김경) 혐의도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公務)가 아닌 당무(黨務)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 신청 단계에선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뇌물죄는 공무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경우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천을 정당 내부의 당무로 판단한 판례가 있어 경찰이 뇌물죄를 영장에 적시했다가 기각될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경우 검찰을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며칠 내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반면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어서 회기 중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강 의원이 김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작년 12월 강 의원과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의 2022년 4월 통화 녹음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당시 강 의원은 다주택 문제로 그해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을 미리 안 김씨가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에게 1억원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고 말한다.
경찰은 최근까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씨와 남씨를 각각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세 사람은 1억원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전달 및 반환 과정에서 진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씨는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이라는 액수까지 특정해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남씨와 강 의원을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고 한다.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 계약금으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