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선고 D-1 12·3 계엄 443일만에 '정점' 법적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점쳐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속하고,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장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구형과 같은 사형이 선고될지를 두고는 신중한 반응이 많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계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진 사안은 아니었고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1심과 상급심 판단이 달랐던 전례 등을 고려하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사안의 상징성과 중대성을 볼 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선고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자수나 심신미약 등 형법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형을 낮출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며 특검팀이 넘겨받은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고,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