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국헌 문란 목적 내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
12·3 비상계엄 사태 촉발 당사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43일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