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오늘 선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만큼 이목이 쏠린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생중계한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구속됐으나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